국무회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의결…감염병 공무원, 초과 수당도 근무한 만큼 지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방역 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근무한 시간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외의 재난현장 근무자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시된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서 접종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서 접종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사혁신처는 "이를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상한액도 높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또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은 월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의무·간호직 외에도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의료업무 수행 시 지급 월 5만원이 지급된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시간 외 근무 수당 상한 제한이 없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D

황서종 인사처장은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