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퀵서비스 산재보험료 절반 깎아준다'
고용부,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율 높은 특고 직종 대상 오는 7월부터 1년 간 한시 적용
질병·육아 등의 사유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 질병이나 육아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정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재해율이 50%가 넘는 일부 특고 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질병이나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사업주 귀책,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다"면서 "법률에 따라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될 경우 특고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완화할 방침이다. 재해율이 전업종 평균의 50%를 넘는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고용부는 보험료 부담과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직종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대리운전, 화물차운전, 퀵서비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료 경감 기간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지만, 시행일인 오는 7월1일부터 1년 뒤인 내년 6월30일까지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최근 산업현장에서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일주일에서 48시간 단위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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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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