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추모 임시 분향소. 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리소장 추모 임시 분향소. 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고 범행 전 변호사 이름을 검색한 점 등을 보면 미리 계획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자가 돼 이 자리에 서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고,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으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량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입주자대표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다시한번 살펴봐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AD

A씨의 선고공판은 4월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