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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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회삿돈 40억 원가량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15억 원 가량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인 A 씨는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회삿돈을 8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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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 씨의 범행으로 회사 직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했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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