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형사처벌·민사배상 책임…산림청 “끝까지 추적”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 강화로 국민적 산불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원도 고성 산불발생 당시 산림청 소속의 특수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산림청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씨는 2019년 강원도 양구군 웅진리 일대에서 방화로 산림 0.57㏊를 소실시킨 혐의로 적발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에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산불을 야기한 B씨가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2020년 A씨와 B씨처럼 산불 가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225명이다. 이중 900명은 검찰에 송치돼 징역형·벌금형·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25명은 미송치로 종결됐다.
산림 가해자 처벌은 산림보호법을 토대로 이뤄진다. 현행 산림보호법(제53조)은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에게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산림청은 2016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단순 실수로 산불을 야기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여기에 산림보호법과 별개로 민법(제750조)을 통해 산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산불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한다.
산림청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해마다 산불발생과 이에 따른 피해규모가 늘고 있는 점, 원인별 산불발생 비중에서 실화나 방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과 궤를 같이 한다.
가령 올해는 지난 1월 1일~3월 17일 총 14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548㏊를 소실시켰다. 이는 2011년~2020년 연평균 산불발생 151건에 피해면적 167㏊보다 건수로는 9건이 적지만 피해면적은 421㏊ 늘어난 현황이다.
무엇보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분석했을 때는 입산자 실화가 31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분류돼 단순 실수 등 인재(人災)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산림 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산불 가해자 검거에 집중해 이달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검거율 75%)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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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과 등산객 등의 실화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림청은 단순 실수에 의한 산불도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산불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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