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 컨설팅위한
회계법인 선정 작업 시작
정치권 추가 인하 움직임에
업계 경영난 가중 우려

또 내릴까…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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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에 돌입하면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카드사들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당국이 과도하게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9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컨설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에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보냈다. 여신협회는 참여의사를 밝힌 회계법인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께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경우 회계법인이 5~8월에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여신협회 등이 모여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5%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를 최대 0.46%포인트 각각 인하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해 11월 말에 발표했다.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간매출액기준인 3억원을 세분화해,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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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이미 원가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저금리기조에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영업·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효과로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되레 수수료율 추가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악재로 꼽힌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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