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산 북구 권역 ‘휴식년제’ 입산통제 … 등산로·둘레길은 열려
4월 1일부터 2026년 3월1일까지 5년간, 제3권역 1400ha
1996년부터 권역별 휴식년제, 종 변화 조류 증가 효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도심의 금정산이 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4월부터 휴식년제에 들어가 입산통제되지만 도심 등산로나 둘레길은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는 3월 31일 종료되는 제2권역 휴식년제에 이어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정산은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 보호를 위한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북구 만덕1동, 덕천1동, 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ha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ha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ha로, 총 1477필지 1400ha이다.
원칙적으로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권역이 도심 지역이어서 해당 구역 내 주요 등산로 13개 노선 30.7km와 둘레길 15km,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찰, 약수터, 체육시설, 경작을 위한 입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선과 표찰 설치, 시 및 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입산을 통제한다. 부산시 금정산 통합관리반 배치, 관할 행정기관과 협업 등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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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996년 시작한 금정산 휴식년제는 종 다양성 증가, 훼손된 산림환경 복원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개방 지역 외에는 자발적으로 입산통제에 참여해 산림환경 복원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관리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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