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집단강간 사건에 항의하는 파키스탄 여성들. 사진 = 연합뉴스

고속도로 집단강간 사건에 항의하는 파키스탄 여성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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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파키스탄의 고속도로에서 여성 운전자를 강제로 끌어내 자녀들 앞에서 집단 강간한 남성 두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원은 집단 강간, 납치, 강도, 테러 혐의로 아비드 말리와 샤프캇 후세인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밤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 여성을 강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기름이 떨어져 차를 세우고 친척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남성 두 명이 차로 다가와 차 유리를 부수고 여성을 끌어낸 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강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라호르 경찰청장인 우마르 셰이크는 "피해자는 남성 보호자 없이 밤에 운전했다"라며 "파키스탄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동생이나 딸을 그렇게 늦은 밤에 혼자 다니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여성은 프랑스 거주자인데 파키스탄이 프랑스처럼 안전하다고 잘못 여긴 것 같다"라면서 "그 여성은 다른 도로를 택해 운전했어야 했고 차의 기름도 점검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청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셰이크 청장의 사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강간범을 공개 교수형이나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벌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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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작년 12월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하고, 성범죄 전담 특별법원 신설을 통해 중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게 하도록 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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