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교시설사업비 계속비 제도 적극 활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사업비 예산운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 집행시기에 맞는 예산편성과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시설사업비 이월액 감소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시설사업비 중 석면·내진·화장실 개선 공사는 적정 공사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공사 시기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에 가능하므로, 당해연도 집행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월률이 높은 석면·내진·화장실 개선 공사는, 계속비로 1차년도에 전체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를 편성해 설계·계약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시설비를 편성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냉난방교체·외부창호공사 등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가 가능한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전 설계, 관급자재 구매, 계약대상자 선정 등을 마치고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를 완료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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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남기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개선을 통해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월액의 최소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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