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법경찰이 산림 내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사법경찰이 산림 내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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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유형은 불법산지전용(28건),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무허가벌채(5건), 임산물 불법채취(2건),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중이며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했다.

산림청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산림 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할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선 주변탐문 등 증거확보로 행위자를 반드시 색출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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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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