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은 안 내는데 윗집만 종부세 폭탄이라니…
주먹구구 공시가격 산정 들여다보니
같은지역·동일면적 공시가 격차 큰 사례 많아
집주인 불만 폭발…"주택 유형별로 구체적 산정기준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제원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살펴본 결과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된 같은 동네 아파트 간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 격차로 한 집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고, 다른 집은 내지 않는 경우까지 나왔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84㎡(전용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6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7억2800만원 보다 33.1%가 오르며 올해 첫 종부세 대상(1주택자 기준 9억원)에 편입됐다. 반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은 공시가격이 8억8900만원으로 책정돼 종부세를 피했다. 상승률이 27.7%로 더 낮았기 때문이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차이는 지난해 32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평형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이었다. 13층 기준 114㎡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8.4% 올랐지만, 단지내 59㎡는 16.1% 상승했다. 84㎡의 경우 12.4%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까지 공시가격이 동일했지만 올해 들어 격차가 벌어진 사례도 확인된다. 강서구 마곡지구내 ‘마곡힐스테이트’와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는 8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710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올해는 마곡힐스테이트가 8억8000만원,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가 9억900만원으로 2900만원 차이가 났다. 종부세 희비도 엇갈렸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 부과 여부가 엇갈렸다. 이 아파트 1404동 11층은 공시가격이 9억1900만원으로 63.8%가 올라 종부세를 내게 된 반면, 아랫층은 8억9900만원으로 종부세를 피하게 됐다.
국토부는 같은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일조, 소음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층이라고 해도 조망 등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층이라 해도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과 공시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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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같은 동네, 같은 단지인데도 공시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종부세 등 보유세를 많이 내게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 등 유형별로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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