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노예" 막말 법무부 과장 해임 취소소송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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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법무부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오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오씨는 법무부 재직 중이던 2019년 초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우리 과에는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나지 않는다"는 등 성희롱서 발언을 한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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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의혹이 제기된 뒤 진상조사와 감찰에 착수했다. 오 과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바와는 다르고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그해 1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오씨에 대한 해임 의결을 통보받고 곧바로 해임했다. 오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오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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