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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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내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갈려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국과 감찰관실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실·국 본부 간부회의를 했다"며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 내 완전한 의견 일치라는 측면에서 검찰국장과 감찰관에게 브리핑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시점을 이날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주 월요일(오는 22일)"이라며 "대검에서 부장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엔 기록도 봐야 한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수사관행에 대한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기록이 없는 출정 조사를 범죄정보 수집 방법으로 활용한 것, 재소자들에게 음식이나 전화 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유인 요소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검찰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고 (허위 증언을 강요받은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여기엔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수사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수사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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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이 배당된 적이 애초에 없다며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한 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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