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40명…일부 정신적 고통 호소"

아파트 입구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파트 입구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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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파트 꼭대기부터 한 층씩 내려오며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택배물품을 가져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주거침입·절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5일 대전 동구 21층짜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간 뒤 한 층씩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18층의 한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 2개를 들고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훔친 상자에는 24만 원 상당의 영양제와 3만9000원짜리 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었다.

이튿날에도 그는 다른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홍삼과 마사지기 등이 담긴 택배 박스를 챙겨 나왔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조사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7~10월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가짜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까지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40여 명에 달한다. 죄질이 나쁜 데다 일부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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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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