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꼭대기서 한 층씩 내려오며 택배 '슬쩍'한 30대, 징역 1년
재판부 "피해자 40명…일부 정신적 고통 호소"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파트 꼭대기부터 한 층씩 내려오며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택배물품을 가져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주거침입·절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5일 대전 동구 21층짜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간 뒤 한 층씩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18층의 한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 2개를 들고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훔친 상자에는 24만 원 상당의 영양제와 3만9000원짜리 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었다.
이튿날에도 그는 다른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홍삼과 마사지기 등이 담긴 택배 박스를 챙겨 나왔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조사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7~10월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가짜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까지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40여 명에 달한다. 죄질이 나쁜 데다 일부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