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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이 이미 사건 처분을 마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시로 법무부는 지금까지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언급했다.


17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후 4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는 지시도 내렸다.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모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해 오늘 중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전날까지 대검에서 넘어온 감찰 기록 검토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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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두고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갖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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