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노린 투기 의혹'‥ 김은영 하남시의원 남편 땅 '불법 형질 변경' 드러나
김 의원 母 명의 땅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 市, "형사 고발 방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은영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편 소유의 교산신도시 인근 부지가 불법 형질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남시는 17일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 임야로 2007년 8월 매입한 뒤 불법 개간해 밭으로 사용했으며 비닐하우스도 설치됐다"고 전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교산신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많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도 했다.
또한, 교산신도시로 편입된 김 의원 모친 명의 땅도 해당 부지와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역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모친이 지난 2017년 4∼10월 매입한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에 대해 김 의원 남편이 6억 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됐고,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돼 2019년 말부터 월 200만 원에 임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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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와 관련해 김 의원 부부가 매매와 임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친 명의 투기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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