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한 그린벨트 무단 훼손 논란
땅 주인 “대나무 뿌리 문제돼 몇 그루 베어낸 것 뿐” 해명
서구 ‘원상복구 명령’…2차례 행정명령 후 고발조치도 검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로 확인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17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따르면 용두동 산 99-1번지는 지난 1979년 그린벨트(총면적 10만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이곳에 나무가 베어지는 등의 훼손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민원이 관할 자치구인 서구에 접수됐다.
서구는 현장을 찾아 사실로 확인하고 이달 초 ‘즉시 개발 행위를 멈추고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통상 한 달가량의 원상복구 기간을 주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차례 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으면 고발조치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농작을 하고 있던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한 채 계속해서 농작을 할 수는 있지만 농경지를 넓히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불거진 그린벨트를 훼손한 당사자는 농경지 바로 옆 대나무의 뿌리가 밭으로 넘어오면서 몇 그루 잘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죽목’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대나무가 포함돼 있다.
대나무는 풀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나무’를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 구역에서 일어난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한 결과 이 구역에서 무단 훼손된 면적은 1900여㎡로 확인됐다”며 “허가 없이 그린벨트 내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는 불법으로 모두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 벌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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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위반행위 시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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