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노도강' 공시가 껑충…서민들 稅부담에 한숨
노원구 35% 도봉구 26% 강북구 22%↑
패닉바잉에 중저가 아파트 가격 크게 오른 탓
재산세 부담 커지는 공시가 6억 초과 아파트 늘어나
마포에는 20평대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 대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0%에 육박하며 전국 평균(19.08%)을 넘어섰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역인 노원구, 성북구 등 강북권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서민들의 조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노원구(34.66%) 였다. 성북구가 28.01%로 뒤를 이었고, 소위 ‘노·도·강’으로 묶이는 도봉구(26.19%), 강북구(22.37%)도 서울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상위 5위 안에 들어간 자치구는 강동구를 제외하면 모두 강북권이었다.
반면 강남구(13.96%), 서초구(13.53%), 송파구(19.22%) 등 강남3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을 밑돌았다. 서초구는 25개 구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낮았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보다 축소됐다. 노원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7.16%에서 올해 급격히 오른 것과 대조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상회했다.
강북권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20·30대의 ‘패닉바잉’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통계상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01%를 기록했지만 노원구는 5.15%, 강북구는 5.08%, 도봉구는 4.25%가 올라 평균보다 높았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강북권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으로 6억원(시세 8억6000만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상한선은 30%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의 모의분석 결과를 보면 시세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이면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30% 증가한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은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9억원(시세 12~1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이들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작은 평형도 지난해 말 12억원을 넘긴 것이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에 대한 보유세는 53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92만원(5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중 종부세는 107만원으로 281.6%나 오른다.
앞으로 정부 목표대로 공시가격 비율이 90%까지 인상되면 종부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재산세율 인하 특례를 받았던 1주택자도 향후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정부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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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 최종안은 내달 29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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