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 금융권 비주담대 점검…LH發 규제 강화 불가피(종합)
금융당국, 비주담대 전 금융권 실태 점검
상호금융 핀셋 규제 검토…LH發 대출 규제 강화될 듯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토지담보대출 등은 상대적으로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위해 일부 지역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호금융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느슨한 비주담대에 풍선효과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에도 방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예정이다. 다만, 특수본 수사와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조사 착수에 앞서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추가 조사 등으로 땅 투기 의심 사례가 더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주무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로 시중은행(토지 60%)보다 여유가 있다. 이마저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한다. 또한 시중은행은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내로 관리하는 반면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50%로만 맞추면 된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하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주담대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어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 규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상호금융 풍선효과 뚜렷…금융당국,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 내놓을 예정
특히 정부가 주담대와 신용대출 규제에 초강력 규제를 하면서 풍선효과도 예상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은행에서 신규 취급된 비주담대 중 DSR가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3조1624억원(960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깐깐하게 대출이 취급되는 시중은행에서조차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 데도 대출이 실행됐다는 얘기다.
상호금융의 경우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뚜렷히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담대 잔액은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새 30조7000억원이 불어났다. 증가율은 13.5%로 확인 가능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가계 부채 증가율(7.9%)도 크게 웃돈 수준이다. 상호금융을 통한 토지담보대출은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집중된 사이에 ‘투기와의 전쟁’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LH 사태를 기회로 상호금융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호금융이 농어민 조합원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면서 대출 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자 관련 법안에서도 제외돼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은행보다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상대적으로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기도 쉬어 매년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다"면서 "무풍지대에 있는 상호금융에 대한 철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발표할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에 상호금융을 포함한 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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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주담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선 비주담대 규제를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규제 근거를 법적 제재가 가능한 시행령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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