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접종대상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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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착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한 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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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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