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안했다"는 구미 3세 친모,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거짓' 반응
일부 질문에 횡설수설…판단 어려워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 아이의 외할머니 A(48)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15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청 과학수사과는 지난 주말 A 씨를 대상으로 심리생리(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이를 낳은 사실이 있는가, 아이의 친부는 누구인가, 딸의 아이는 어디 있는가' 등 5개 안팎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질문에는 '거짓반응'이 나왔고, 일부 질문에는 횡설수설해 '판단 유보' 결과가 나왔다. 다만 경찰은 거짓반응이 나온 핵심질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1주일 가까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 씨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면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A 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는 A 씨의 친딸이었다. 엄마로 알려졌던 B 씨(22)는 엄마가 아니라 숨진 여아의 친언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B 씨)이 낳은 아기다"라며 출산 자체를 부인했다.
A 씨의 남편과 딸의 전 남편도 숨진 여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와 친분이 있는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를 했지만 그들 역시 친부가 아니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 단서로 보고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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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민간 산파와 위탁모 등은 아이의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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