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이 母, '합의할 뜻 없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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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술 취한 상태에서 이혼한 여자친구의 네 살배기를 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수강·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한 여자친구 B(27)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B 씨 아들 C(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B 씨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박 씨 범행은 C 군에게서 폭행 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이 C 군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B 씨를 의심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를 벌이던 중 B 씨가 집 안 폐쇄회로(CC)TV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A 씨 범행은 들통났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마지막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직장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B 씨는 '합의할 뜻이 없다'며 A 씨의 합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알게 된 C 군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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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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