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무안시 승격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광국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전체인구 15만 명)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무안군 인구는 현재 8만6000명에 불과해 오룡지구를 전부 개발해도 2만여 명만 추가돼 15만 명을 넘기기 어려워 현행법으로는 시 승격이 어려운 현실이다.
나광국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 2항 제5호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을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골자를 정부와 국회에 개정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 소재지임에도 유일하게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기준의 불합리한 요건으로 아직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남권의 중추도시이자 행정·문화·교통의 중심지인 무안군이 도청 소재지로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다”며 “남악신도시가 도청소재지로서 광역행정도시 위상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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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안은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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