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산단조성, 관광, 공원개발 사업 등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 의심 공직자 조사

허성무 창원시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최근 LH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 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택지개발, 산단조성, 관광, 공원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개발 사업에 대해 창원시 7급 이상 전 직원과 전·현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 담당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고, 15일부터 조사 대상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대상 사업 조서와 보상 내역 등 자료 분석을 통해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쳐 4월 중순경 1차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허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 책정 기준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농지법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백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정의당 경남도당과 일부 시의원,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토지 보상 서류 제출' 관련 문제는 시의원 측에서 서류 제출 요구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해석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AD

허 시장은 "불법 투기 의혹을 밝혀서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이번 자체 특별 전수조사 및 특정 감사, 공익신고센터의 제보를 통한 의심자를 수사 의뢰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공직 사회 투기 의혹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어떤 사소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