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승인 취소 무효 판결에 항소키로
"예측 가능성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
기존 지표 구체화 했고 매년 가이드북으로 안내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질 것이라고 판단 안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8월2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8월2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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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5일 법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는 23일에는 신일고와 숭문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신설된 자사고 평가기준 중 ‘재량지표 및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 기준을 2018년 말에 공표하고 2015~2019년 운영성과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 기준에 신설된 항목은 ‘학교업무정상화와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며 2015년 평가부터 3~4개 재량지표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지표도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다"고 했다. 이밖에 신설된 평가기준 중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 충실도 ▲교실 수업 개선 노력 정도 항목에 대해서는 법원도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관적으로 평가기준을 유지해왔고 자사고 측 의견 수렴까지 거쳐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자사고 측 입장을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됐고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 자사고측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평가 기준에서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표였다"며 법원의 판결이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 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사례의 감점 확대는 201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지 않고 감사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방만하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항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며 "고교서열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 큰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항소 제기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자사고·국제고 24개교가 일반계고 전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뒤집지 않는 한 자사고의 생명은 4년밖에 남지 않아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판결에서 질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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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배재고와 세화고는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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