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스닷컴·인터파크 등 호텔예약플랫폼 통한 '최저가 경쟁' 활성화되나
공정위, OTA 사업자의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최혜국대우 조항 탓에 그동안 모든 OTA에서 동일한 가격·조건 판매
앞으론 OTA마다 다른 가격·조건으로 숙박상품 판매 가능해져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호텔 사업자가 호텔스닷컴과 아고다, 인터파크 등 호텔예약플랫폼(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조항(MFN)' 탓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수정·삭제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와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국내·외 5개 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이 같은 MFN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국내 호텔업계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2019년 7월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MFN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서울·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해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이 결과 인터파크와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OTA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넓은 범위의 MFN, 다른 OTA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좁은 범위의 MFN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 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같은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또한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동안 OTA A사에게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OTA B사, C사 등에게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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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공정위는 OTA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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