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주택 사업자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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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 현황과 임대료 증액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도는 앞서 도내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렌트홈)의 접근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임대사업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에서 직접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임대차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 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등록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이나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수월해 도 차원의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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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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