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산단 부동산거래 공무원 ‘수사의뢰’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확정되기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시청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 시점은 이 일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일대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체 직원과 스마트 국가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 본인과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있다.
별개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받는 중이다.
류임철 시 행정부시장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시는 A씨 외에도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서면 와촌리 일대(330만㎡)는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당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상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해당 부지에는 조립식 패널 주택(가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곳곳에는 묘목이 조직적으로 식재됐다.
또 2018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그간 뜸했던 토지거래 건수도 급증해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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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세종경찰은 최근 시로부터 2018년 3월~9월 연서면 일대 토지의 소유주 변동관계와 토지거래 허가신청 내역 등 자료를 제공받아 투기의혹을 들여다보는 등 지난 10일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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