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유사 판매 실태조사, 다단계 피해비중↑ …민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최근 6년간 신고접수 397건 분석, 판매방식·사업유형·제품·지역 조사
서울 소재 불법업체, 10곳 중 3곳 강남구에 집중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고·관리체계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 15일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에 대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판매방식은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가 165건(41.6%)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은 74%(397건 중 294건)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밖에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22%)을 하거나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1.5%)을 하는 경우 등도 포착됐다. 취급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39%)이 가장 많았고 가상화폐(21%), 주식·채권(17.6%) 순이었다. 업체 소재지는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강남구’에 전체 업체의 30%가 소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어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가 중요하다.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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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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