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결정

계약서면 늦게주고 파견종업원 부당사용도
이마트에브리데이 "과거 시스템 미비 탓…재발방지제도 이미 개선"
남은 직매입 상품 납품업자에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 과징금 5억8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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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선크림과 아이스박스 등 이른바 시즌상품을 직매입해서 팔고 남은 제품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하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등 휴가철 상품과 보온병·아이스박스 등 계절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서도 납품업자에게 늦게 교부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야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29개 신규 점포·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 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 대한 인건비(약 600만원)는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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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의 일부 기능 미비 및 불명확한 계약서 일부 조항 등이 문제가 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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