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열기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 제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민적 의혹과 이목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한다. 다만 검찰이 이 같은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검은 조만간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프로포폴은 속칭 '우유 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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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또한 지난해 이 부회장이 서울의 A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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