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맞춰 위험요인 제거 착수"
서울시설공단, 24개 전 사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리스크 파악·사전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원·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공단은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임무라는 내부 공감을 토대로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께 조사해 공단 사업장 별로 안전시설 보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서별 중대재해 위험 리스크 요인 파악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위험제거 활동에 나선다. 또한 법 시행령 입법 대비해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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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안전이 공단 내 확고한 문화로 정착돼 본연의 임무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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