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대법 판결에 따른 조치

최문순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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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위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1일 최 지사가 밝힌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민주당 적폐 청산 특위 TF 활동 과정, 언론 등을 통해 이미 특정된 3건의 '사찰성 정보'와 ▲헌법기관인 18대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및 강원도지사 행정행위 등에 대해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나 위법적으로 수집한 '사찰성 정보' 등이다.

최 지사는 이날 "국가정보기관이 직무를 벗어나 위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행위의 진상을 밝혀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정원을 유능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 과정이 생략된 국정원 스스로의 봉인 조치로는 피해자의 부당한 피해가 복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권이 바뀌면 봉인이 또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법 사찰 사실을 확정하고 그 기록의 완전한 폐기와 사법 통제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지사는 또,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불법 사찰정보의 노출, 해당 사찰 문서의 공식화, 거짓 사실 노출에 따른 입증의 문제 등 이중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주저하는 사찰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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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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