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특별 단속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속… 부정 확인 후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는 도와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양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 수수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 수수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단속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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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품권의 재할인(일명 상품권'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접수를 상시 활성화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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