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모임' 황운하 의원 내사종결…"형사처벌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경찰이 내사종결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황 의원의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만약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사종결한다.
경찰은 올해 1월 황 의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엄격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뒤 내사를 벌여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 이 가운데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당시 방역당국은 황 의원 일행의 옆 테이블에 있던 3명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황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현장 조사에서 나섰던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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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15만원가량 나온 식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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