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중대 재해 규탄 기자회견

두산중공업 중대 재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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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100t 무게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운송업체 화물차 기사 A(45) 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창원지청은 A 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공장 4구획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두산중공업의 미흡한 안전 관리로 발생한 만큼 전체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며 "안전 수칙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작업 중 해당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산중공업 측은 "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한 운송업체가 운송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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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월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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