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상호 전 고발뉴스 기자.

지난 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상호 전 고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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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전 고발뉴스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기일은 다음 달 23일로 잡혔다.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비방의 허위성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인 서씨로서는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서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불출석한 것 같다"며 "짧게라도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새로운 주장 없이 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것은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를 지칭해 '최순실', '악마'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 신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무려 12시간 동안 이씨와 검찰 간 공방을 지켜본 7명의 배심원들은 이후 3시간의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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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이나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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