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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정부 자체조사, 대상만 10만명?…개인 동의 없으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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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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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결국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께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자는 총 2만30000명으로, 국토부 직원 약 4500명, LH직원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 뒤 곧이어 2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차 조사는 공무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단장을 맞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배우자 등 가족까지 포함하면 2차 조사는 10만명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2차 조사 실시기간에 대해서도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10만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대상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어 개인이 토지거래내역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 차장은 "1차 조사대상자(공무원) 중에서는 특별히 (동의서 제출) 거부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배우자나 가족들은 여러가지 (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서) 징수가 안되면 소명서를 받아 그 이유가 적합한 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얼마든지 조사를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셈이다.

불법적 땅 투기 조사의 핵심은 가명이나 차명을 활용한 거래 또는 미등기 이전 등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 내는 것인데,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정부 조사는 결국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외에도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번 부동산이슈는 '민생 범죄'에 해당되 검찰 수사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합동수사단에 일부 검사를 파견하자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을 포함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LH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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