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별 연간 어획량 제한 대폭 강화…"2050년 수산자원 400만t 회복"
해수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불법어업, 남획으로 고갈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현행 35%에서 오는 2025년 50%까지 늘리고, 수량이 줄어든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 신설과 금지체장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8년 314만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톤, 2030년 503만톤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어획량은 1986년 최대 규모인 173만톤에 달했지만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 93만톤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21~2025년 ▲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환경 조성 ▲국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인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TAC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개선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83억 원에서 올해 95억 원으로 늘리다.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할 경우 어선 1척에 연간 150만원의 수산자원 직불금을 지급한다(2톤 초과 어선은 톤당 65만~75만원).
일정 기간 동안 수량이 줄어든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 또한 신설·강화한다. 살오징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기존 12㎝ 이하에서 올해 15㎝ 이하, 2024년 19㎝ 이하로 강화된다. 고래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 60개로 확대하고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해 회유 경로,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내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 조성한다.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활동 역시 강화한다. 정부 지원금 또한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어업인 우수공동체 비율을 올해 30%에서 2025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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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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