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방청인원 20명으로 제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주 화요일(9일) 열린다.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청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대전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인을 20명으로 정했다.
316호 법정의 좌석은 30석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른 실내 밀집도 완화 및 방청인 간 적정한 거리 유지를 위해 내려진 조치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부터 316호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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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부하직원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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