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있다.(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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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이번 달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9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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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환경국장은 “3월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집중점검을 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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