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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특징 안내…“주가 흐름·지분 구조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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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도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특성
감시위 “불공정거래 여부 모니터링 중”

거래소,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특징 안내…“주가 흐름·지분 구조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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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급변하거나 지분 구조 변동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에 임박해 이뤄질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기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 파악한 후 신중히 투자하길 당부했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겠다는 게 발표의 취지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 급변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을 꼽았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주가가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등 급변에 해당한다. 특히 결산 실적 악화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한다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한다면 지분 구조 변동을 의심해야 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의 변동이 잦은 기업이라면 불공정거래에 더욱 취약하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3자배정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역시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특징이다. 특히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일 경우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에 해당된다.


시감위는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가 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다. 이어 허위·과장성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이다. 악화된 내부 결산 실적 발표 전후로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세력이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를 포착하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을 참고해 주가 상승세를 따라가는 추종매매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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