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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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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내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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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 분산을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먼저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2~5일(금)까지,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8~12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 대출도 동시에 진행한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 자금도 오는 22∼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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