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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관계면 배우자 정보제공 없이 공공임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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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개선

사실상 이혼관계면 배우자 정보제공 없이 공공임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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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이 개선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때문에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 등도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주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도모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 구역결정의 심의주체(도시계획위)와 이후 구역 내 계획의 심의주체(도시 및 건축공동위)가 달라 계획의 일관성 확보 등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진 중기·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마련한다.


아울러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설치확인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등본을 초본으로 대체하고 기타 제출서류 제출도 최소화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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