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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에 뜨거운 물 붓는 고문…청소년 폭행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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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에 뜨거운 물 붓는 고문…청소년 폭행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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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청소년들의 폭력이나 청소년 시기 학교 폭력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돈을 뜯어내기 또래 친구를 모텔방에 감금하고 고문까지 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 16살인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들은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 가슴부위에 붓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선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폭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물리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사이버 폭력으로 점점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약 357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별로 언어폭력(33.6%), 집단 따돌림(26.0%), 사이버 폭력(1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집단 따돌림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사이버 폭력은 3.4%포인트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폭력 등 나머지 6개 유형의 피해 비중은 모두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폭력은 줄었다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폭력이 횡행한 것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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