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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줄...오토바이 6대 횡단보도로 쌩~" 무법질주 배달라이더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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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파 사이로 오토바이 4대가 지나가는 장면. 사진 =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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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오토바이를 탄 배달 라이더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정지신호에 달리는 등 무법 질주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횡단보도 위 많은 인파 속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순간 여기가 베트남인줄 알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자 신호로 바뀌니까, 오토바이 6대가 건너오네요. 순간 여기가 베트남인줄 알았네요"라며 무법질주하는 배달 라이더들을 비판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횡단보도로 질주하는 배달 라이더의 모습이 포착된 사진과 영상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횡단보도를 거니는 사람들 사이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 영상과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 등이 게시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배달라이더들, 인도로 횡단보도로 쌩~하고 다니지 마라 여러번 사고 날뻔했다", "신호 무시하며 곡예 오토바이 운전하는 배달 양아치들" 등 배달 라이더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은 "잡기 어려운건 알지만 좀 보고도 못본척 좀 하지마세요"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경찰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달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달 라이더는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번호판을 접는 등 '번호판 가리기'를 일삼는다.


한편 배달 라이더들이 생계를 위해 무리해서 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속 배달 문화'를 문제 삼는 누리꾼들도 있다.


약 1.5km당 3000원 가량의 낮은 수당을 받기에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생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플랫폼에서는 배달원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이른바 '악성 리뷰'가 달릴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배달 라이더들은 빠른 배달을 종용받게 돼 무법 질주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배달시간·배달료 현실화 같은 대안이 있어야 무법질주가 사라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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