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아내가 날 죽이려 해" 망상에 살인 저지른 40대 징역 20년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심신미약 상태지만 범행수법 잔혹해 엄벌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아내가 날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해당 남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울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망상적 사고 및 환시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정씨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아내가 자신을 살해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먼저 아내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정씨로부터 공격을 받고 아파트 계단으로 피신했지만, 정씨가 A씨를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