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시의원과 직원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는 시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뀌게 될 지방자치법의 핵심 사항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개정된 조항과 자치입법권, 행정권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교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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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인 의장은 “변화된 제도를 토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아 빈틈없는 의회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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