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 표시·광고 248건
지자체 최종 검증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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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광고를 올려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전화를 했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총 6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의 경우처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직후 두달간 진행된 첫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 위탁을 받아 실시했다.


재단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확인했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248건, 광고주체 위반이 22건이었다.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실시한 뒤 과태료 부과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 기간의 일평균 약 50건에 비해 36% 감소했다. 또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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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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