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나체 상태로 야산서 내려오게 해
법원 “죄책 무거우나 초범·범행 반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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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나체로 한밤중 야산에 방치한 엄마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 모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훈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인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두 아들(8세·9세)이 말을 듣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 아들을 옷걸이로 때리고, 두 아이의 옷을 벗긴 뒤 나체로 강서구 거리를 걷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개화산 중턱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걸어서 산에서 내려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체 상태로 캄캄한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발가락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의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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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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